[화해조서 기재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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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ㅇ 법 원
제 ㅇ민사부
화 해 조 서
사 건 20ㅇㅇ가ㅇㅇ ㅇ
원 고 ㅇㅇㅇ
서울 ㅇㅇ
피 고
서울 ㅇㅇ
재판장 판사 ㅇㅇㅇ 기 일 2004. 8. 20. 10 :
00
판사 ㅇㅇㅇ 장 소 제105호 법정
판사 ㅇㅇㅇ 공개여부 공개
법원사무관 ㅇㅇㅇ
원고 대리인 ㅇㅇㅇ 출석
피고 대리인 ㅇㅇㅇ 출석
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.
청구의 표시
청구취지 :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건평
120㎡를 인도하고, 2004. 3. 30.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청구원인 :
원고는 2007. 12. 30.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기간 1년, 차임 월
3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는데, 피고가 2004. 3. 30.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04.
7. 10.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인도와 함께 2004. 3. 30.부터 인도
완료시까지 월 금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화 해 조 항
1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건평
120㎡를 2004. 10. 30.까지 인도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04. 8. 31.까지 금 1,800,000원을 지급하고, 2004.
9. 1.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3. 피고기 제2항 기재의 의무를 1회라도 해태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건물을
즉시 인도한다.
4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5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.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재판장판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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